사회 검찰·법원

'DJ 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서 무죄..檢 "항소할 계획"(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8 14:50

수정 2018.08.08 14:50

법원 "원세훈 등 진술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 증명 안돼"
검찰 "불법공작 핵심 역할 수행한 것 확인, 동의할 수 없는 결론"
이현동 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청장을 무죄를 선고 받아 이날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고,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장에게 업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측 입장에서는 이를 선뜻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김승연(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박윤준(전 국세청 차장), 원세훈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와 경위들이 제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13일 구속돼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면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의혹 폭로'라는 국정원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도라는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불법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러한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이 불법적 요구를 하면 국가기관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등 뇌물 공여자들은 검찰수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이 전 청장의 부인 진술을 믿고 이들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 동안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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