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잇따른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입 연 법원.."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2 17:54

수정 2018.08.02 17:56

'재판 거래' 의혹 압수수색 영장 잇단 기각
"영장 기각은 요건 갖추지 못했기 때문"
"수사에 대한 협조, 합리적 범위 내 계속될 것"
잇따른 영장 기각 '제 식구 감싸기' 지적에 입 연 법원.."오해에서 비롯된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히 기각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영장 기각 결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뿐, 이를 놓고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2일 최근의 영장심사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주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 자료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대한민국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관사찰 및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를 놓고 법원 측은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영장 발부) 요건이 하나 이상 흠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청구서에 의한 피의사실 특정 및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법익 균형의 원칙 등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발부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며 "최근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갈등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부터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되풀이되는 논쟁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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