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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 탈세 유죄..집행유예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09:00

수정 2018.07.15 10:10

정의승씨. 사진=연합뉴스
정의승씨. 사진=연합뉴스
무기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씨(7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잠수함 중개수수료 1319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은닉한 무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00억원대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검찰과 정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군 장교 출신인 정씨는 1970년대 중반 전역한 뒤 해군의 독일제 무기도입 중개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1세대 무기 중개상'으로 불린다.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 당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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