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퀴어 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금지할 권한 없어"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3 13:22

수정 2018.07.13 13:22

지난해 7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며 행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 관여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광화문광장은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한다.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올해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3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 ‘난민법 개정’ ‘무고죄 특별법 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중단’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 ‘개, 고양이 식용종식’ 등 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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