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3 12:48

수정 2018.07.13 12:48

대법 "성추행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 고소기간은 1년"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2~2013년 같은 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던 여성 A씨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범죄 고소기간 특례규정이 삭제되기 전에 고소했지만, B씨는 특례규정이 삭제된 후인 2013년 8월 27일 김씨를 고소했다.

친고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 친고죄로 분류됐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두는 특례규정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2013년 4월5일 삭제됐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빠지면 특례규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었는데, 문제는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2013년 6월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특례기간이 삭제된 뒤 2개월가량 처벌 공백이 생긴 셈이다. B씨가 이런 공백기에 김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B씨는 성추행을 당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1년은 안 됐다.

특례규정이 효력을 완전히 잃었고 고소기간은 통상대로 6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B씨가 고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 특례규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B씨의 피해사례로도 김씨를 처벌할 수 있다.

1심은 특례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해 A씨는 물론 B씨에 대한 강제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고 판단하고 김씨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했다.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고소도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이 성범죄 고소기간을 다시 6개월로 돌려놓으려는 게 아니라 친고죄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입법 공백기에도 고소기간은 1년으로 그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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