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공소권 없음 처리"(종합)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2 10:02

수정 2018.07.12 10:02

스튜디오 실장 수색작업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스튜디오 실장 수색작업하는 소방대원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강제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인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12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기 구리 암사대교 아래에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42)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강물 위로 정씨 시신이 떠올라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선장이 119에 신고했으며,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마쳤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를 지나가던 한 운전자의 "뭔가가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에서 정씨의 차량을 찾았다.

정씨 차량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 유서를 확인한 경찰은 정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나흘간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5월 양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씨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모집책 최모씨(45)를 양씨 노출사진을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간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정밀 감식 등을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사망이 공식화되면 (정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다른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해 기소 여부를 따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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