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만명 고객 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유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4:14

수정 2018.07.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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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고객 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유죄 확정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최종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선불폰은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재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T는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SKT는 가입회선 유지 나아가 시장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자동 해지될 예정에 있던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고 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이용이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한층 더 증대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SKT에게 벌금 5000만원을, 전.현직 팀장급 2명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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