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재판거래 의혹'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고발경위 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5 11:29

수정 2018.06.25 11:29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조석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조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경위를 들었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조 본부장은 "사법농단의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넘길지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21일∼22일에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연이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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