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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2일 첫 공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7:02

수정 2018.06.22 17:02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22일 첫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무력화된 종부세의 영향력을 복원시키는 동시에 인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 세율 인상과 더불어 두 가지를 조합한 인상안 등 4가지 권고안이 제시됐다. 가장 강력한 안이 현실화될 경우 30억원 이상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당초 세율 인상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조세저항이 심해 현실성이 낮은 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며 정국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정부가 세율 인상안으로 전격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가 공개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크게 4가지다. 이에 더해 기타 대안으로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0년까지 1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 1주택자는 세율을 종전대로 유지한다. 종합합산토지는 0.25~0.1%포인트 인상,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0.1~0.2%포인트 인상한다.

주목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을 조합한 3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는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안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릴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대 10%포인트 인상 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난다.

최 교수는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안도 나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반영해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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