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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7:06

수정 2018.06.19 17:24

개정 최저임금 헌법소원 낸 노동계 예정대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
류장수 위원장 "균형있는 논의 안돼 안타까워.. 노동계 참여 촉구할 것"
진통을 거듭하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9일 서울 도화동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다. 앞서 '최저임금 개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노동계는 예정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이는 상황은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가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며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이 있는 만큼 (전원회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각각 9명씩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안건 의결 정족수는 27명 위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단, 노사 위원의 3분 1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는 못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근로자 위원의 불참으로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위원장으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되는 것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14일에 이어 19일과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26일부터 법정 시한인 28일까지는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심의가 공회전을 이어가면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예정된 심의 일정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 단체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우리 경제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원 사용자위원(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지만 또다른 최저임금의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하나의 획일적인 방안보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응 사용자위원도 "중소 영세기업뿐 아니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도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경제를 위해서 노동시간 발전을 위해서 하루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의 참여를 촉구하며,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설득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민주주위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을 침해한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법률에 의한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시행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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