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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탁현민 벌금 70만원…행정관직 유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5:03

수정 2018.06.18 15:0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사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탁 행정관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가 선거에 가까울 수록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바로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후보가 직접 참석해 무대에 올라 투표를 독려하던 중 후보의 육성발언이 송출됐다면 유권자는 간접적으로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송 재생은 행사의 종료와 해산 시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탁 행정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자가 행사의 종료를 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탁 행정관의 주장처럼 행사의 종료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향설비를 제공해 그 이용대금 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탁 행정관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 직을 잃게 된다. 탁 행정관은 이에 못미쳐 행정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원칙대로 잘 수사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판사는 원칙대로 잘 판결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양형 역시 원칙에 따라 판단하셨을테니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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