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 초읽기] 근로시간 단축 임박… 중기·소상공인도 '비명'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16:44

수정 2018.06.17 16:44

"납기 못맞추면 경쟁력 추락" "獨·日처럼 연장근무 허용을"
"건설업 특성상 근로시간과 공사기간이 길어 자연스레 고용인부와 임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인건비가 올랐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경기도 소재 A건설업체)

17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생산차질은 물론 경쟁력 약화로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 적용대상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차질로 인한 납기지연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 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용사정 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의 약 절반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 중소기업은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예상되지만 산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탄력적근무시간제 확대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일본, 독일 등 선도국처럼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탄력근무시간제를 최소 6~2개월로 조속히 확대하고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내수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 전안법 사태와 같은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 게 현실인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등을 예상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서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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