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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中企 청년 근로자에 매달 교통비 5만원 지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7:23

수정 2018.06.14 17:23

'청년동행카드' 신청접수 시작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오는 2021년까지로 만 15~34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지난 5일 산업부는 홈페이지 등에서 청년동행카드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기업 842개를 공고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월께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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