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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불참 속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 19일 열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5:37

수정 2018.06.14 15:37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합의
최저임금 법정 시한 오는 28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번째 전원회의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의 불참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익위원 9명 전원과 경영자단체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전원회의는 19일이다.
당초 첫 회의는 14일로 예정됐지만 한차례 연기됐다.

현재 노동자 위원 9명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추천한 5명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하겠다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현장방문, 의견청취, 전문위원 결과보고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동계 불참에도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함에 따라 노동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여타 사회적 대화와 달리 법정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최저임금 고시를 오는 8월5일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고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만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 일시적 불참 선언이 나오는 등 파행을 겪었지만 막판에는 결론을 도출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류장수 위원장은 “앞으로 예정된 심의일정은 가능한 준수토록 하겠으며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여토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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