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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AT&T와 타임워너 M&A 승인...통신-콘텐츠 합한 '공룡' 탄생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3 16:19

수정 2018.06.13 16:19

미국 뉴욕에 위치한 AT&T(위)와 타임워너 사옥.EPA연합뉴스
미국 뉴욕에 위치한 AT&T(위)와 타임워너 사옥.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2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대형 통신업체 AT&T와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간의 인수합병(M&A)이 합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약 2년간 연기됐던 850억달러(약 91조6300억원) 규모의 거래가 곧 끝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양사간 합병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리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 정부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료 TV채널의 시청료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T&T는 지난 2016년 10월에 850억달러를 들여 타임워너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와 정치권으로 부터 통신업체가 미디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수보 시절부터 이번 M&A를 반대했고 취임 이후에는 타임워너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를 내보낸 CNN을 따로 팔지 않으면 M&A를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에 AT&T가 타임워너를 인수하면 타임워너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쟁 케이블TV업체에 대해 경쟁 면에서 불공정한 지위에 오른다며 양사의 합병이 독점방지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레온 판사는 이번 M&A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양사가 법적인 간섭 없이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마칸 델라힘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양사의 합병으로 유료TV 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리언 판사는 미 정부가 효력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인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판결 이후 AT&T 관계자는 오는 20일 이전에 합병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AT&T는 약 1억1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 HBO 같은 타임워너 방송사들을 확보한다면 미국 최대의 유료TV 공급업체가 된다.
양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2860억달러로 AT&T는 넷플릭스(1580억달러)와 버라이즌(2020억달러)의 규모를 넘어서는 통신·콘텐츠 복합기업이 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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