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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청와대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재차 촉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4 14:48

수정 2018.06.04 14:48

노동계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도 추진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보수정치가 개악한 최저임금법을 촛불의 힘이 세운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며 "특히 노동자의 ‘의견’만 들으면 될 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한 것은, ‘근로기준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농성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 강행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던 관행을 깨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김영삼 정권 때도 날치기 노동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가 재논의하도록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차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듣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포를 앞우도 민주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농성중이며 한국노총도 산별대표자와 시도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이 합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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