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국장, 문정욱 전 국장, 이제영 검사 측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항소장을 낼 전망이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 장호중 전 지검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제영 검사도 각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고,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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