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1심 실형 판결에 항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8 17:22

수정 2018.05.28 17:22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국장, 문정욱 전 국장, 이제영 검사 측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항소장을 낼 전망이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 장호중 전 지검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차장을 비롯해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제영 검사도 각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고,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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