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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진에어 결재 위법 아냐"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0 16:29

수정 2018.05.20 16:29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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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경영 사안에 대해 결재한 것은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에어는 20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면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원래 모회사로써,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들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에어 관계자는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 진에어의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 75건에 결재한 것을 확인,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에어 측은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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