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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 논란 새국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회계부정 막을 재무제표심사 도입"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8 17:28

수정 2018.05.23 17:03

"사후 처벌보다 예방 주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차원에서 사후처벌 위주의 감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모니터링해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회사 스스로 회계오류를 수정토록 지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현재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그는 "회계오류가 적시에 수정돼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며 회계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중심이 돼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기준을 활발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진 만큼 쟁점이 큰 사안에 대심제를 활용하고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민간전문가 의견을 적극 들을 예정이다. 대심제는 제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동시에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은 감리위원회 단계에서도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로 올 2월 회사가 지정감사인 요구에 따라 정정공시를 하고 감리를 받은 후 그 조치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증선위는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정정공시 하기 전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교육시스템 구축에 공인회계사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회계개혁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개혁 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회계개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신용평가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도입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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