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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70세 넘는 해녀 할머니 매달 20만원 용돈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7 17:05

수정 2018.05.18 07:5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어업 보존·육성 조례
신규 해녀 월 50만원 정착지원금
전통 제주 해녀문화 전승 물심양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 제주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 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조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 제주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 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한 조례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해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제주 여성성 상징이다. 끈질긴 생명력의 대명사다. 2015년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유네스코도 인정했다.
지난 2016년 11월 제주 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해녀문화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며, 자연친화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한 점, 어로지식과 기술이 공동체를 통해 전승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2017년 6월 해녀문화를 보존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고령 해녀와 신규 해녀에게 소득보전과 정착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해녀 수 급감에 따른 조치다.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기존 해녀들을 보호하고, 젊은 해녀들이 새로 생겨나게 해 지속 가능한 해녀어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70세 넘는 해녀 할머니 매달 20만원 용돈


조례에서 '해녀어업'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한 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이라고 정의했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고령해녀'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소득보전을 위해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해녀'에게는 일정기간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고령해녀'는 도지사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다. '신규 해녀'는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다.

해녀를 위한 조례는 2006년 11월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비롯해 2009년 11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2012년 7월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각각 제정됐다. 도는 이처럼 이미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해 해녀들을 지원해왔으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해녀수당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해녀어업 보존 육성의 제도적 근거가 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주 해녀수는 4005명 안팎이다. 이중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절반 이상인 57%로, 2298명이다.
반면 40세 미만의 해녀 또는 해남은 12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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