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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꼴 날라.. 일단 멈춘 재건축 단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6:57

수정 2018.05.16 16:57

공시·실거래가 격차 줄수록 재건축 부담금 계산에 유리
개포주공 추진위 설립 연기 일각선 조합 재추진 가능성
반포현대 꼴 날라.. 일단 멈춘 재건축 단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통지되면서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는 사업을 연기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할 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공시가격을 현 시세에 맞출 경우 당장은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재건축 부담금 증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개포주공, 재건축추진위 설립시점 늦춰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개포주공 5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개포 6단지와 7단지 역시 사업일정을 늦췄다.이들은 원래 5~9월에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향후 지어질 새 아파트 가격에서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아파트 공시지가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제한 뒤 부과율을 곱해 구한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적지 않은 현 시점에서 추진위를 설립할 경우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이 재건축 부담금 계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추진위 승인시점을 뒤로 늦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를 줄이는 쪽이 유리하다.

개포주공 5단지의 한 주민은 "현 공시가격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반포현대 꼴을 면치 못한다"며 "추진위 구성을 늦춰 공시지가를 최대한 지금 시세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5~7단지 주민들 중 일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직접 한국감정원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출경우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증가가 재산세 증가보다 과중하다는 판단이다.

■부담금 폭탄 우려에 '공시가 현실화' 요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의 전용 73.02㎡는 15억1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올해 초 공시지가는 7억7600만~8억4000만원이다.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의 두 배에 육박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어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은 고정값으로 구청과 조합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개발비용을 높여 부담금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아파트 품질에 투자, 고급화하는 것이 향후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5억4000만원에 달했지만 2015년 준공 후 가격이 24억원으로 뛴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가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조합을 해산한 후 처음부터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는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설 추진위 설립을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재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꼼수는 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작시점을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정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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