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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산정 적정”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6 16:57

수정 2018.05.16 16:57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따라 부담금 규모 낮게 조정가능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서초구청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에 대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처음 예상한 부담금은 85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초과이익을 모두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1억3500여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재건축 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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