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성태 폭행범 검찰에 구속 송치.. “공범·배후세력 없어”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09:52

수정 2018.05.14 09: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전단이 살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국회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한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금융계좌, 휴대폰,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 정당가입 여부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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