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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자국 금융기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

장안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0:25

수정 2018.04.24 10:25

이란 중앙은행, 자국 금융기관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
인도·파키스탄에 이어 이란도 자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직 자금조달용으로 악용될 우려를 이유로 가상화폐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테러단체의 자금조달 또는 부정수익 환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전소와 대출기관, 은행 전 지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홍보 활동를 금지한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코인데스크
출처=코인데스크

중앙은행은 이어 “정부 산하 자금세탁방지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내린 결정이 이제야 효력을 발휘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활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대중의 태도도 우호적인 만큼 당국의 이번 조치가 얼마큼 효과적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란인 다수는 국제사회 제재 문제 및 자국 부실은행이 직면한 어려움을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


올해 초에는 모하마드 자바드 어자리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자체 가상화폐 개발 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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