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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수시 회의로 갈등 조율 ‘님비’는 없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7:28

수정 2018.04.19 17:28

(5)대전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委 조례'
지역주민.학부모 등도 참여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해
교육청 주체로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대덕구에 설립 ‘성공 사례’
【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해 7월 장애인 학부모들의 애틋한 '무릎 호소'가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이 학부모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 강서구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학교설립을 간청했다. 강서구 일부 주민들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며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강서구의 두번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계를 마무리짓고 내년 9월 개교를 확정한 상태다. 서울시 교육청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지만, 일부 강성 주민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을 미연에 막기위한 대전시의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가 새삼 주목받고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특수교육기관 설립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 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대전시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준비위는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는 매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했다. 물론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시설확충에 관한 재원확보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시.도 교육청이 주체가 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준비위에는 특수 학교설립 예정지역의 주민은 물론 해당지역 사정에 밝은 기초의원과 교육청관계자, 장애인 학부모 등이 참여하게 된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수시로 준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장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미 성공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설립이 확정된 대전 대덕구의 공립특수학교 '행복학교(가칭)'가 그 것이다. 행복학교는 지난해 12월 특수학교설립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심의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올해 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 학교설립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설립 추진 과정에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를 구성, 인근 주민들과 별다른 마찰없이 사업을 확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구미경 대전시의원(비례대표)은 "대덕구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정서를 잘아는 구의원과 장애인 학부모 등이 준비위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면서 "준비위는 시각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갈등을 미리 조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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