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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우려 표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8 17:21

수정 2018.04.18 17:21

유족 이외 제3자 유출 막아야.. 삼성 영업비밀 주장 힘 실릴듯
산업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우려 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들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 30나노(㎚) 이하급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통해 경쟁업체나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유추를 할 수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 측면에서 해외유출 방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이 '기업 영업비밀'인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로 간주해왔다고 언급해 삼성전자가 주장해온 '영업기밀' 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분석에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비교적 많은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의 경우) 공정 최적화까지는 수만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보고서에는 언제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취급량 정보가 명시돼 있다"며 "만약 이것이 유출돼서 경쟁사에서 정보를 조합하면 삼성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경쟁기업이 단시간 내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새어나가면 중국이 한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따라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반도체전문위원회의 이번 판정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불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보고서 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여부만 판단한 것이지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며 "다만 국가핵심기술은 해외기술 유출 방지 노력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반도체전문위원회의 판단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향후 소송에서 근거로 사용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여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은 영업비밀로) 간주해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작업환경평가보고서가 산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동자나 산재 입증을 해야 하는 유족에게는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을 삼성전자가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관련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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