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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5:11

수정 2018.04.17 15:18

한국전력공사가 승강기, 현관·계단 조명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유보했다.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는 다가구·다세대 가구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추가 대책을 마련한 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17일 한전은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한다. 이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류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제는 한전이 3개월의 안내기간을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 등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계약전력 4kW 이상은 일반용 전력에 해당된다. 그 전까지 한전은 계약전력 5kW 미만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주택용 전력이 일반용 전력보다 저렴하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가구(월 200kWh 이하 사용)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 사용량 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까지 공제를 적용받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한전은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전기요금이 늘어나게 되자 민원이 이어졌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비주거용 시설로 전력계약을 한 주택은 총 1373만호다. 중에 약 30만호가실제 영향을 받는 주택을 약 2만호로 추산했다.

한전에 따르면 총 1천373만호 가운데 비주거용 시설로 전력계약을 한 주택은 약 30만호다.
이 중 2만호가 이번 전기요금제 개정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면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 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한다.
이 인상분을 여러 가구가 나눠서 내기 때문에 실제 인상요금은 크지 않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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