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 포기..감형 가능성 사라지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6 17:07

수정 2018.04.23 15:0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2심에서 줄어들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가족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를 반한 항소는 효력이 없어 박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한 내용만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본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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