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신 가족 자격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를 반한 항소는 효력이 없어 박 이사장이 제기한 항소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무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한 내용만으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본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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