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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집회 등 자유로운 시민활동 공간으로 재탄생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7:11

수정 2018.03.29 17:11

(2) 대구시의회, 새단장 동대구역 광장 활성화 조례
3월 임시회의서 원안 가결.. 취약계층 우선적 사용 배려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
【 대구=김장욱기자】 대구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동대구역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영남지역의 교통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동대구역 광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새 단장 마친 동대구역 광장 활성화 방안 마련

동대구역 광장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6년여에 걸쳐 추진돼 왔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작년 말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광장의 사용과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광장이 애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끼친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

대구시의회는 동대구역이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례에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로 제곱미터당 10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광장의 사용에 있어 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고,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혁 의원(동구1)은 "대구 최대의 관문인 동대구역 광장이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이자 역동적이고, 품격 높은 대구의 이미지를 알리는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가 목표로 하는 취지를 담보해내려면 집회.시위를 관장하는 경찰과 순수 시민행사, 문화행사 등을 담당하는 대구시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장비용 지원근거 마련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장을 통일할 수 있도록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사업을 하려면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택시운송사업에서 제복 또는 단정한 복장은 서비스 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통일되지 않은 복장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의식결여와 품위손상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승객에 대한 신뢰감 증대를 위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 교통불편신고 건수는 2013년 1951건에서 2017년 37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친절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은 전체 불편건수의 38.7%에 달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상태 의원(달서구4)은 "조례 개정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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