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보여"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23:53

수정 2018.03.28 23: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동안 진행한 뒤 이날 저녁 11시 20분경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전 정무비서 김모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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