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다음주부터 MB 본격 조사 돌입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3 17:41

수정 2018.03.23 17:41

12개 혐의 기소 전 추가진술.. 구치소 방문 ‘출장조사’ 유력
구속 시한 다음달 10일까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탈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탈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주 초 첫 조사를 시작으로 추가 혐의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 전 혐의 다지고 추가 수사 박차

검찰 관계자는 23일 "오늘 이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11시5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1시57분께 영장을 집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채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1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송경호 특수2부 등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도착 뒤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고 10.13㎡(약 3평)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최장 20일인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그 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어렵겠지만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를 기소 전 탄탄하게 입증하기 위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어서다.

■구치소 방문 조사 유력

첫 조사는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이날 새벽까지 입소 절차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이번주는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방식은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조사'가 유력하다. 원칙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해야 하지만 경호.안전 문제가 걸림돌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4월 4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을 포기했고 '정치 보복'을 주장한만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출석했던 이달 14일에도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며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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