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신병처리 임박..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8 10:10

수정 2018.03.18 10: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MB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문 총장은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檢, MB 구속영장 청구로 기운 듯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윤 지검장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각종 진술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과 불구속 수사의 장단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문 총장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두루 검토할 수 있는 판단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주변 인물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건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1억원) 수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특활비마저도 '돈은 받았지만 용처는 밝히기 어렵다', '공적인 용도, 나랏일을 위해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기에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에 치러질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일정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 3월 안에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구속영장 발부 '안개 속'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법조인들은 재산관리 등 궂은일을 맡아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았던 측근들이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앞서 구속기소된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들을 지휘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불법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78세로 고령인 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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