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최종 무죄..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5 10:38

수정 2018.03.15 10:38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7)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같은 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한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는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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