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송선미 남편 살해범에 징역 15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4 16:20

수정 2018.03.14 16:20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슬픔과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원통하게 잃은 유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교사범에게서 받기로 한 대가도 포기한 채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교사범의 악연이 이어진 끝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피고인이 그간 성실히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 만큼 다시 사회에 나가 보탬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선고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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