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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서류 사라지나..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8 12:01

수정 2018.03.08 13:24

온라인 전자투표·종이없는 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기정통부 시범사업 선정
온라인 전자투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또 부동산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이 같은 시범사업 6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총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가 선정됐다. 예산은 지난해 3배 규모인 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으로 확장되면서 보안성이 요구되지만 전자투표는 데이터 위·변조 논란에 쉽게 휩싸였다. 조작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면 투표 과정·결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벌인다.

현재 부동산거래는 각종 부동산 종이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위·변조 가능성도 있어 범죄에 종종 악용됐다.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아울러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관세청은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사업으로 각각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금융,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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