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 연말정산 환수금 평균 ‘41만원’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08:54

수정 2018.03.05 08:54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직장인들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약 63만1282원의 환급금을 돌려 받았다. 환수금을 납부한 직장인들은 평균 41만2469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602명을 대상으로 ‘2017 연말정산 결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환급여부 및 금액에 대해 물었다. ‘더 받는다(환급금 받을 예정)’라고 답한 응답자가 60.6%로 ‘더 낸다(환수금 낼 예정)’ 27.1%보다 절반 이상 많았다. 4.5%는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경우, 환급금 평균은 63만1282원이었다. 이들 직장인에게 ‘환급금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이들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22.4%)’를 1순위 사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부양가족을 기재해서(20.8%)’, ‘기혼(13.6%)’, ‘공제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된 부분이 많아서(12.8%)’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반대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환수금의 평균은 41만2469원이었다. 환수금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서(29.2%)’가 높은 비율로 1위에 올랐다. ‘소득변경(16.4%)’, ‘부양가족(없거나, 내역 미기재/15.3%)’, ‘미혼(12.8%)’ 등의 이유가 이어진 가운데, ‘도저히 모르겠다(11.7%)’고 답한 응답자들도 다수였다.

이렇듯 직장인들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마치며, 그 결과에 대해 47.7%가 ‘만족’을, 51.4%는 ‘불만족’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당사가 지난해 조사한 2016년 연말정산 설문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회원 733명 중 74%는 환급금을 돌려받았고 그 평균액은 473,058원이었다. 반대로, 환수금 평균은 631,519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직장인들 본인”이라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길 바란다”고 조사 소감을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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