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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세액공제에 유리한 퇴직연금.. 소득세도 1800만원까지 절세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9:00

수정 2018.02.25 19:00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절세 혜택
#1. 자영업자 A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이다.

 
#2. 공무원 B씨는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납입해 왔다.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야겠다고 느낀 B씨는 공무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지만 IRP 가입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몰라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일찌감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혜택이나 가입 방법 등 IRP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서다.

정리하면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IRP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세액공제만을 알고 있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도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참고하는 것이 좋다.

IRP 가입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혜택은 역시 세액공제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잇다.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 가입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와 공무원 등도 IRP 가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올해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400만원만 추가 납입하면 납입한도인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과 관련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가급적 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를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 수준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60일 이내라면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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