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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실종 예방 목적 아동 지문사전등록제 고지 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18:20

수정 2018.02.24 18:20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 실종시 조기 발견과 조기 복귀 목적으로 경찰청 등에 지문 등록을 하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아동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문등 정보의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보호자가 경찰청에 아동 실종의 조기 발견과 복귀 목적으로 사전에 지문 및 얼굴 등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보호자가 해당 제도를 인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고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아동 보호자에게 지문등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문정보 사전등록제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여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장기실종 예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기 실종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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