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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여성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실효성 제고' 논의나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11:31

수정 2018.02.24 11:31

-26일 국회서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송옥주 의원은 오는 26일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여성노동 관점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분석 및 반영, 산입범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이, '저임금 여성일자리와 최저임금제도'를 주제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또 청년여성대표자 김가영, 김수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대표,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나서 최저임금에 관한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을 토론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성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최저임금 논의 체계의 실체적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가적 이슈인 최저임금을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토론회"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년 8월)'자료를 보면, 2017년 임금근로자 1988만 3000명 중 올해 최저임금(7530원)으로 임금 인상이 기대되는 '최저임금 영향률' 근로자 규모는 422만 9000명으로 21.3%에 해당한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0.7%로 남성의 13.8% 보다 16.9%포인트 높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시 임금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근로자 비율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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