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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동인, 어쏘변호사 이탈 방지 위한 ‘뉴 계약 파트너(New CP) 제도’ 도입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08:27

수정 2018.02.24 08:27

법무법인 동인이 6~8년차 중견급 어쏘변호사(associate attorney, 로펌에 고용된 저년차 변호사)의 로펌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동인은 이달부터 '뉴 계약파트너(New CP, New Contract Partner)'를 만들어 사건 수임 능력이 있는 어쏘변호사에게 파트너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견급 어쏘변호사의 로펌 이탈은 대형 로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변호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를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 나가지만 인센티브를 받는 파트너 변호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도 한 몫으로 작용한다.

이에 동인이 도입한 뉴CP 제도는 7~8년차 어쏘변호사가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지분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 수준의 지위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배당받고 수익을 나눌 수도 있다.
수임이 전혀 없더라도 어쏘변호사처럼 로펌으로부터 기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추후 수익을 내면 받은 급여는 로펌에 돌려줘야 한다.


이번 제도를 총괄한 서기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능력이 뛰어난 어쏘변호사가 파트너로 승진하는 데 10년 이상 걸려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당 제도를 통해 어쏘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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