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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학숙제’ 중.. 66개 법안 일사천리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7:28

수정 2018.02.20 17:28

여야 법사위 파행 봉합에 법안 87건 심사 66건 통과..5.18특별법도 문턱 넘어
상임위 일정 일주일 촉박.. 개헌.권성동 의원 수사 등 갈등 폭발할 화약고 남아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사진=김범석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사진=김범석기자

파행속에 멈춰서있던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마치 밀린 방학숙제하듯 부랴부랴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류돼있던 민생법안과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 등 66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여야가 대치를 벌인지 14일만이다.

■상임위 법안심사 '속도'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거취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여야 대치 국면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극적 타협을 이루며 일단락됐다.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사위도 이날 오전 정상가동 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권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한 뒤 처음 열린 회의다.

법사위는 이날 총 87건의 민생.국민 안전 법안을 심사했고, 6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당한 공동행위나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비리사학 폐교시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속도를 내서 법안 심사에 임하고 있다.

호남지역 의원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5.18 특별법'은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로 넘어간 '5.18 특별법'은 별다른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갈등 폭발 가능성 여전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법안 졸속심사 등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앞으로 약 일주일간 모든 상임위의 법안 상정을 끝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 파행으로 보내버린 시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권 법사위원장에 대한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야는 지난1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향후 권 위원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언제든지 터질 화약고다.

권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시 사퇴요구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개헌과 관련한 여야 입장 차 역시 좁혀지지 않아 변수다.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 시도를 먼저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에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개헌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에 여당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는 개헌 시기에서, 한국당과는 개헌 방법에서 일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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