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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가상화폐 과세만큼 조세 회피 방안 마련도 시급"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5:52

수정 2018.02.20 15:52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에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통화관련 규제·세제·회계 이슈 점검' 세미나에 앞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과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상태에선 과세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어렵다.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 본인 확인과정의 제도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축적되는 거래정보들을 활용해 과세대상의 거래를 긴밀히 관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가장 먼저 가상통화 교환업 등록제에 주목했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자본 규모·재산적 기초 등 특정 조건을 갖추게 하고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부 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비트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본인 확인 과정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성을 제거해 불법적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 비트코인 거래소에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은행 규제를 준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긴밀한 국제 공조도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특정 국가에 속하지 않는 전자적 기록이라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하에서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비트코인 업계는 세계 각국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조세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 조세피난처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각 국가 사이에 해당 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이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가 간 통합대응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외 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과의 국제적 통합대응기구를 설치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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