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낚시 부담금 시끌… 해수부 "확정 안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3 16:34

수정 2018.02.13 16:34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확보. 포획량 제한.판매 금지 등 3~4월 도입 여부 나올 것
반대 국민청원 1만명 넘어
최근 낚시가 등산을 제치고 국민 취미생활 1위로 등극했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낚시를 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낚시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낚시까지 증세 수단?"

논란의 발단은 해수부가 낚시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서 비롯됐다. 지자체가 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할 때 돈을 내는 가칭 낚시이용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와 어민들 요구를 반영해 낚시 포획량을 제한하고 낚시로 잡은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낚시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낚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자원 보호가 아니라 담뱃값처럼 세금 징수의 한 방편이라는 생각만 든다" "포획량에 의한 자원 고갈은 중국 어선들의 서해 난입과 산란철에도 잡아가는 어민들이 더 큰 문제" "부담금으로 인한 낚시 인구 감소는 오히려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등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낚시에 대한 부담금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13일 현재 1만여명이 서명했다.

한 낚시계 관계자는 "낚시 부담금 제도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어획량은 중국 어선의 불법 포획 등의 문제가 더 큰데 이렇게 하면 낚시 산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낚시는 주로 나이 든 분들의 소일거리 취미생활인데 그걸 규제해서 되겠나. 정부가 안전을 넘어 낚시인들의 행복 추구권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진국, 낚시면허제 운영

해수부는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낚시문화 성숙을 위해 낚시 이용권 제도 도입, 포획량 제한 및 낚시 어획물의 상업적 판매 금지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인 및 낚시어선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체적인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아직 관련 제도 도입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며 "3~4월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낚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정한 요금을 내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만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낚시.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씨는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낚시 부담금의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씨는 "해수부는 이를 쿠폰제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낚시인들이 부담금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담금 사용처로, 이 점을 분명히 하면 된다"며 "쿠폰을 당일권, 1주일, 한달, 연 단위 등으로 팔고 수익금을 불법 조업, 방생 규정 등을 단속하는 인력에 투입하면 된다. 정부가 어획물을 법적 규제에 맞게 거둬들이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어 "전체 어획량 중 낚시꾼의 어획량은 18% 정도고 나머지 82%는 어민들이 생계용으로 잡는 것인데 불법조업이나 산란기에도 씨를 말리는 행태 등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불법남획에 대한 법률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