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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한달만에 보완책, 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17:28

수정 2018.02.06 20:47

최저임금發 고용위축에 ‘화들짝’
일자리안정자금 소득 기준 월보수 150만→190만 상향
최저임금 연착륙 고육지책..현장서 먹힐지는 미지수
일자리 안정자금 한달만에 보완책, 왜?

정부가 시행 한달여 만에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인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가 3조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청와대는 물론 정부 부처 장관들이 현장으로 '총출동'해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이라는 현장의 불만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일 '일자리안정자금'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수 150만원에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청소, 경비원, 주유원, 편의점 판매원 등 등 단순노무직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도 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초과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한달 만에 보완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 내수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및 상여금을 감축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야간과 휴일 근무가 많은 서비스업종이나 생산직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신청이 더딘 이유로 꼽혔다.

시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홍보의 문제'보다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문턱을 낮추고, 시행 초기에 집행률을 높여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사회에 나가 상환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로 선정돼 4대보험 가입 등 소득이 있으면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자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더라도 부모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개정도 기재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안정화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지난 2007년에는 6개월 뒤 회복이 됐다"며 "당시 경제성장률은 6~7%대였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임을 고려하면 (2007년보다) 회복시간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2020년까지 반드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못 박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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