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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지현 검사 사건 막자".. 법무부 대책委 성폭력 실태점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2 17:42

수정 2018.02.02 21:20

인권위는 檢전체 직권조사 결정
대책위원장에 권인숙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검찰 간부에 의한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성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검찰 조사와 별도로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지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촉됐다.


검찰 내부의 성희롱.성범죄는 1월 31일 출범한 검찰 진상조사단이 자체 조사 중이어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고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고 e메일 확인상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법무부 조직 구성원들이 겪은 각종 성범죄 파악 및 대응, 조직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인권위는 2002년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서울지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뒤 처음으로 검찰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 검사 진정 사건 외에도 피해사례 제보를 수집하고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에 대해 면담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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