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5:17

수정 2018.01.30 15:17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첫날인 30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창구는 한산한 상황이다.
기존 거래 계좌를 보유한 거래자는 온라인으로 실명확인후 전환이 가능한 반면 신규 계좌 발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굳이 은행을 방문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은행창구는 가상화폐 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한 고객보다는 입출납 업무를 보러 온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은 고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