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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상화폐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적정성 조사中"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4:48

수정 2018.01.30 14:48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약관법 위반(여부) 등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달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단순한 숫자 열거보다 M&A 성격을 강조하는 등 3개월 주기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주저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협이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전제조건으로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인수 기업의 노동자 고용 유지 또는 보장하는 것이 상생협력이기에 공정위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며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선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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