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프리보드·장외

[문답풀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제 총정리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1:06

수정 2018.01.30 11:06

[문답풀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제 총정리

가상통화 거래소와 은행간 실명인증이 30일 개시됐다. 기존 투자자들은 사용하던 가상계좌 대신 실명인증번호를 새로 발급받고,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를 등록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게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실명인증제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가상계좌가 없어진다는데, 대안으로 어떤 서비스를 도입하나?
1월 30일 0시를 기점으로 기존의 농협 및 신한은행 가상계좌는 사용불가. 본인 명의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인증하고, 새로운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확인을 꼭 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인가?
1월 30일 이후 신규 입금을 위해서는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활용한 실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입금 이외의 기존 거래 및 코인 입출금, 원화 출금 등은 실명확인 없이도 진행 가능하다.

▲신규 회원에 대한 실명확인 번호 발급 일정은
1월 30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추후 공지할 예정.

▲실명확인은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만 가능한가?
빗썸에서 실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빗썸 회원명과 은행 계좌주가 다른 경우는?
빗썸 회원명과 은행 계좌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법인 회원도 실명확인을 받을 수 있나?
현재 법인 사업자는 받을 수 없다.

▲실명확인 없이도 기존에 있던 자금을 출금할 수는 있나?
원화 출금은 기존에 등록한 계좌로 가능. 실명확인 이후에는 등록한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가능.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를 등록한 이후에는 계좌 변경이 불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한 번 계좌를 등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