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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화폐 장외거래 사이트 'P2P코잉' 개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10:45

수정 2018.01.30 11:52

국내 최초 가상화폐 장외거래 사이트 'P2P코잉' 개설


가상화폐 장외거래 사이트 'P2P코잉'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장외거래란 거래소 외부에서 투자자 개인들 간 직거래를 통해 본인들의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시장을 바로 ‘장외시장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OTC시장이라고 일컫는다.

가상화폐의 장외거래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장외거래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신개념 가상화폐 거래시장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태동한 본래의 취지인 탈권위, 분권화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으며, 장내 거래소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각종 정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훨씬 자유롭고 간편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보다 평등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거래가 가능하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유롭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 가격은 정부의 통제 및 정책에 영향을 받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ICO를 통해 발행된 새로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기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치 저 평가 받는 장외주식을 매입했다가 상장이 될 시 비싸게 되파는 것처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ICO가 되었지만 아직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장점을 보았을 때 거래 비율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각 개인간의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코인들이 개인간에 직거래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점을 반영해 P2P코잉이라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P2P코잉을 통해서라면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친 거래가 아닌 신속하고 간단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P2P코잉을 이용해서 주고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P2P코잉을 통해 거래할 사람을 물색한 후 가상화폐가 들어있는 지갑에서 거래할 사람의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해 주고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

P2P코잉 관계자는 “국내에도 가상화폐의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2P코잉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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