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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의 1면] 가상화폐로 자금세탁 ‘과징금 폭탄’ 맞는다 外

전채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30 08:17

수정 2018.01.30 08:17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가상화폐를 포함, 모든 가상계좌에 대한 자금세탁 적발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자금세탁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으로 가상화폐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정부는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거래소 2곳을 추가해 총 13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과태료도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3% 또는 10억원 미만 매출액의 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세탁규제 미국만큼 강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 과태료 수준이 5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자산 수백조원의 금융회사들의 자금세탁 문제가 불거져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때문이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금세탁 과태료를 1억원 한도로 상향조정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당국과 FIU는 과태료가 아닌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태료는 일정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지만 과징금은 법률의무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마약거래나 테러자금으로 운용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나 가상계좌에 대해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의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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